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7. 4. 14.()

 2. 대 상 자 : ** 3

 3. 공 고 기 간 : 2017. 4. 14. ~ 2017. 4. 29. (15일간)

 4. 공 고 방 법 :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