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자 중 무단전출한 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조치하고,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 거주불명등록일 : 2017. 04. 17.
. 대 상 : **28(21세대 29)
. 통지 및 공고방법 : 등기우편 송달,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공 고 기 간 : 2017.04.17~ 05. 04 (18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