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0조에 규정된 신고사항을 해태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대 상 : ** (**의 동거인)

. 기 간 : 2017. 05.17 ~ 2017. 05.31(15일간)

.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2. 직권조치 예정일 : 2017. 06. 01

 

붙임 최고공고문(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