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신청 안내

 

 

강남구는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물질인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저감해 나가기 위한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사업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설기계 보유자께서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이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 2. ~ 예산소진시까지

사업내용 :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지원대상

- 엔진교체 : 공고일 현재 강남구 및 서울시에 등록된 Tier 1 이하(2004년식 이전) 노후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를 보유한 공공기관, 사업자 또는 개인

- 매연저감장치 부착 : 20051231일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지원물량 : 엔진교체(200), 매연저감장치 부착(163)

엔진교체 지원모델 : 지게차 및 굴삭기(현대, 클라크-삼성, 두산-대우, 볼보)

종 류

교체대상 엔진형식

교체 후

엔진형식

체물량 ()

비 고

 

2톤급

LD20(­2) ~ LD30(­2) 계열

LD20S(­2,­3) ~LD30S(­2,­3) 계열

M9R

(엑시언)

D24A

(이알인터내셔널)

30

정격출력과 회전속도를 만족할 것

FX20D ~ FX30D 계열

FX203D ~ FX303D 계열

HDF20-2 ~HDF30-2 계열

HR20D ~ HR30D 계열

D20S~D33S 계열

LD20~LD30S 계열

FX20D~FX30D 계열

FX203D~FX303D 계열

4톤급

D35S~D45S 계열

FX35D~FX45D 계열

D34B

30

6톤급

D50S~D70S 계열

D34A

30

FX50D~FX70D 계열

D34B

5톤급

SOLAR50/55 계열

EC55/EW55 계열

ROBEX550/555 계열

MX3/MX55 계열

4TNV98

100

14톤급

SOLAR130/140 계열

DL06

10

 

지원내역

- 엔진교체 : 엔진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85~90% 지원(자부담금 10~15%)

엔진 외 70~80여 종의 부품비용, 교체비용, 구조변경 검사비용 등 포함

(단위 : 천원)

구 분

지 게 차

굴 삭 기

21)

4

6

52)

14

장치가격

12,858

20,994

23,288

19,211

29,727

보조금

11,572

18,265

20,261

16,714

25,268

자기부담금

(부담율)

1,286

(10.0%)

2,729

(13.0%)

3,037

(13.0%)

2,497

(13.0%)

4,459

(15.0%)

1) 엑시언 보급 엔진 지게차(2) 보조금은 10,026천원(자부담금 1,114천원, 10%)

2) 엑시언 보급 엔진 굴삭기(5)의 보조금은 13,168천원(자부담금 1,968천원, 13.0%)

- 매연저감장치 부착 : 장치비용의 90% 지원(자부담금 10%)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금(10%)

대형

10,388

9,349

1,039

462

중형

7,400

6,660

740

462

중형은 소형 콘크리트펌프 일부 기종에만 적용

 

2. 지원조건

 

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주는 장치제작사와 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 참여 가능할 경우 장치제작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승인한 건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보조금은 ‘17년 수도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취득세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자부담하여야 함.

 

[건설기계 엔진교체]

탈거된 엔진 및 주변장치는 서울시에 반납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

엔진교체 후 최소 3년간 의무사용,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조치

(회수기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2)

엔진교체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

 

[매연저감장치 부착]

장치를 부착 한 후에는 폐차시 까지 장치를 무단 탈거할 수 없음

매연저감장치 부착후 최소 2년간 의무사용,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조치

(회수기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2)

저감장치 부착 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장치 제작사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장치 부착 필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시 제작사 온도 분포 조사에 적극 협조

매연 발생이 많거나 엔진오일 소모량이 비정상적인 차량은 사전에 반드시 정비를 한 다음 장치를 부착

 

3. 사업진행 절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소유자는 장치제작사와 사전에 엔진교체, 매연저감장치 부착 가능여부를 협의하여 신청 가능할 경우 장치제작사를 통해 서울시로 참여 신청

 

2

 

3~11

 

수 시

 

수 시

 

수 시

사업시행

공 고

지원창구 운영

(신청서·구비서류 등)

교체

부착신청

가능여부 확인

서울시 부착신청

보조금 지급

서울시

 

강남구

 

차 주

 

제작사

 

서울시

4. 문의처

강남구 : 건설관리과(02-3423-6524)

서울시 : 대기관리과(02-2133-3651~3)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업자

엔진교체 사업자

매연저감장치(DPF) 사업자

지게차(2톤급)

- 엑시언(031-270-6327)

지게차(46톤급), 굴삭기(511톤급)

- 이알인터내셔널(031-940-2560)

▣ ㈜이엔드디(02-2029-7033~5)

▣ ㈜에코닉스(031-940-2565,2569)

▣ ㈜크린어스(031-627-2900~1)

HK-Mns(070-4267-2729,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