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신청 안내
강남구는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물질인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저감해 나가기 위한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설기계 보유자께서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이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2. ~ 예산소진시까지
○ 사업내용 :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 지원대상
- 엔진교체 : 공고일 현재 강남구 및 서울시에 등록된 Tier 1 이하(2004년식 이전) 노후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를 보유한 공공기관, 사업자 또는 개인
- 매연저감장치 부착 :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지원물량 : 엔진교체(20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163대)
○ 엔진교체 지원모델 : 지게차 및 굴삭기(현대, 클라크-삼성, 두산-대우, 볼보)
종 류 |
교체대상 엔진형식 |
교체 후 엔진형식 |
교체물량 (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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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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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톤급 |
LD20(2) ~ LD30(2) 계열 LD20S(2,3) ~LD30S(2,3) 계열 |
M9R (엑시언) D24A (이알인터내셔널) |
30 |
정격출력과 회전속도를 만족할 것 |
FX20D ~ FX30D 계열 FX203D ~ FX303D 계열 HDF20-2 ~HDF30-2 계열 HR20D ~ HR30D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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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S~D33S 계열 LD20~LD30S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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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20D~FX30D 계열 FX203D~FX303D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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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톤급 |
D35S~D45S 계열 FX35D~FX45D 계열 |
D34B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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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톤급 |
D50S~D70S 계열 |
D34A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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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50D~FX70D 계열 |
D34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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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삭 기 |
5톤급 |
SOLAR50/55 계열 EC55/EW55 계열 ROBEX550/555 계열 MX3/MX55 계열 |
4TNV98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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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톤급 |
SOLAR130/140 계열 |
DL06 |
10 |
○ 지원내역
- 엔진교체 : 엔진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85~90% 지원(자부담금 10~15%)
⇒ 엔진 외 70~80여 종의 부품비용, 교체비용, 구조변경 검사비용 등 포함
(단위 : 천원)
구 분 |
지 게 차 |
굴 삭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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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톤1) |
4톤 |
6톤 |
5톤2) |
14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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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가격 |
12,858 |
20,994 |
23,288 |
19,211 |
29,727 |
보조금 |
11,572 |
18,265 |
20,261 |
16,714 |
25,268 |
자기부담금 (부담율) |
1,286 (10.0%) |
2,729 (13.0%) |
3,037 (13.0%) |
2,497 (13.0%) |
4,459 (15.0%) |
1) 엑시언 보급 엔진 지게차(2톤)의 보조금은 10,026천원(자부담금 1,114천원, 10%)
2) 엑시언 보급 엔진 굴삭기(5톤)의 보조금은 13,168천원(자부담금 1,968천원, 13.0%)
- 매연저감장치 부착 : 장치비용의 90% 지원(자부담금 10%) (단위 : 천원)
구 분 |
장치가격 |
유지관리비 |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금(10%) |
||
대형 |
10,388 |
9,349 |
1,039 |
462 |
중형 |
7,400 |
6,660 |
740 |
462 |
※중형은 소형 콘크리트펌프 일부 기종에만 적용
2. 지원조건
○ 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주는 장치제작사와 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 참여 가능할 경우 장치제작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승인한 건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 보조금은 ‘17년 수도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취득세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자부담하여야 함.
[건설기계 엔진교체]
○ 탈거된 엔진 및 주변장치는 서울시에 반납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
○ 엔진교체 후 최소 3년간 의무사용,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조치
(회수기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 엔진교체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
[매연저감장치 부착]
○ 장치를 부착 한 후에는 폐차시 까지 장치를 무단 탈거할 수 없음
○ 매연저감장치 부착후 최소 2년간 의무사용,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조치
(회수기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 저감장치 부착 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장치 제작사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장치 부착 필요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시 제작사 온도 분포 조사에 적극 협조
○ 매연 발생이 많거나 엔진오일 소모량이 비정상적인 차량은 사전에 반드시 정비를 한 다음 장치를 부착
3. 사업진행 절차
○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소유자는 장치제작사와 사전에 엔진교체, 매연저감장치 부착 가능여부를 협의하여 신청 가능할 경우 장치제작사를 통해 서울시로 참여 신청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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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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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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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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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 |
사업시행 공 고 |
⇨ |
지원창구 운영 (신청서·구비서류 등) |
⇨ |
교체 및 부착신청 |
⇨ |
가능여부 확인 서울시 부착신청 |
⇨ |
보조금 지급 |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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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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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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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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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4. 문의처
○ 강남구 : 건설관리과(☎02-3423-6524)
○ 서울시 : 대기관리과(☎02-2133-3651~3)
○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업자
엔진교체 사업자 |
매연저감장치(DPF) 사업자 |
▣ 지게차(2톤급) - ㈜엑시언(☎031-270-6327) ▣ 지게차(4․6톤급), 굴삭기(5․11톤급) - ㈜이알인터내셔널(☎031-940-2560) |
▣ ㈜이엔드디(☎02-2029-7033~5) ▣ ㈜에코닉스(☎031-940-2565,2569) ▣ ㈜크린어스(☎031-627-2900~1) ▣ HK-Mns㈜(☎070-4267-2729,2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