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제90조제3항제2호에 의거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을 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8. 18.
1. 제 목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8. 18. ~ 2017. 9. 7.(20일간)
3. 대상자 및 내용 : 1명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