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39조제3 90조제3항제2호에 의거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을 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8. 18.

1.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8. 18. ~ 2017. 9. 7.(20일간)

3. 대상자 내용 : 1명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