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9,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9.29.~ 10.13.(14일간)

2. 공고명칭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본부과 우편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상: 1명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