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지연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공고기간 : 2018. 7. 11 ~ 2018. 7. 26.(15일간)

. 공고방법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