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