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를 2018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하고자 하오니, 주변의 가격보다 저렴하게 운영하는 업소가 발굴될 수 있도록 추천 및 접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신규지정 요건

<신청 접수시 제외 요건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2. 신청방법 및 지정 절차

О 신청기간 : 2018. 12. 3. ~ 12. 14.

О 접수방법: 첨부 지정신청서 제출(이메일 jh821004@gangnam.go.kr / 또는 방문(강남구청 4층 지역경제과) 접수)

О 지정절차

①신청 또는 추천(지정신청서 제출) → ②업소 현장 확인(점검표) → ③요건검토(점검표에의거, 평점 총합이 70점 이상 및 가격기준 평점이 29점 이상인 업소로서 상위점수를 획득한 업소 선정) → ④협의 조정(서울시,행안부) → ⑤결과통보 → ⑥신청 업소로 지정통보

3. 문의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김지혜(02-3423-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