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행 안내 >

1. 대상 : 6 세미만 모든 아동 ('19 9 월부터 만7 세미만까지 확대)
2. 지급금액 : 대상아동 1명당 매월10 만원
3. 지급일 : 매월25
4. 신청방법 : - 아동의 주민등록지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복지로 엡(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
5.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6. 홈페이지 : www.ihappy.or.kr

* 유의사항: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분은 신청월부터 소급이오니 신청필요(, '18 11~12월 출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이내 신청해야 '18 11~12 월분 수당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