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518일부터 시행한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관련 계도기간 연장 및 제도 시행전 마약류 재고 전산보고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계도기간

연장

계도기간: 2019.06.30. 까지 연장

계도범위: 일부누락 또는 착오 등으로 잘못 보고

계도기간중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 허위·조작하여 거짓으로 보고

- 일체 보고하지 않을 경우

- 보고 오류에 대해 1차계도(시정)후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도 시행전

마약류 재고

전산보고

전산보고: 2019.04.01.부터 시작

제도 시행전인 2018.05.18. 이전에 구입한 마약류도 2019.03.31.까지 특정일자

정한 후 해당 일자까지 남아 있는 재고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전산보고 시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재고등록 방법은 첨부문서 참조

마약류취급 보고제도 및 시스템 관련 문의 : 1670-6721

 

 

붙임 마약류 취급보고 주요변경사항 안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