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민간개방화장실 지정 신청 안내 ]
강남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정 기준
- 시설물 지상 1층(2층)에 설치되어 있고 남·여 화장실 구분되어야 함
- 상시(24시간) 정시(시간지정) 개방된 화장실
- 청결상태 양호하고 소모용품(화장지, 비누, 손타월)비치해야 함
* 지원 내용
- 분기별 화장실 소모용품(화장지, 비누 등) 구입비 지원 [ 개방시간, 변기수, 청소상태에 따라 차등 지원(월10~15만원) ]
- 개방화장실 정화조 청소비 지원(연1회 최대 10만원)
- 개방화장실 개보수비 지원(예산범위내 대상자 선정후 시행)
- 개방화장실 기타 편의용품 및 안내표지판 설치 지원
* 화장실 관리자가 할 일
- 화장실을 일반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하여야 합니다.
- 화장지 등의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수시로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 구에서 화장실 관리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 관리자가 지켜야 할 일이 지켜지지 않을시 지정이 취소됩니다.

▷ 지정신청 접수는 논현1동주민센터 청소담당(02-3423-7409)
제출서류 : 지정동의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문의는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02-3423-5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