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518일부터 시행한 마약류취급보고제도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취급자[의료업자(의사·수의사), 소매업자(약사), 도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과 다빈도 보고 실수사례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우리구 마약류취급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장소

참석대상

비 고

226()

16~18

서울교통문화교육원대강당

병의원·치과병원·

동물병원·약국·

도매업체

주차장 혼란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 이용바랍니다.

37()

15~17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

18~20

(야간)

교육 내용

- 제도 변경사항 및 다빈도 전산 오보고 유형에 따른 조치 안내

참석방법: www.nims.or.kr홈페이지 알림 탭 교육신청(휴대폰 인증)

문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상담/문의 (1670-6721)

 

붙임 설명회 일정 및 약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