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과기부 고시 제2019-15호)」를 개정('19.3.15)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자가망 제도개선

   ㅇ 연계범위 확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사업자 보호 등을 위해 외부망 연계를 금했으나 교통‧환경‧방범‧방재 분야에 한정해 허용(‘11.10)
 → (개선안) 19개 분야(스마트도시법령 제2조)의 외부망 연계 허용으로 기존 교통‧안전 위주에서 시민 체감도 높은 생활‧복지서비스로 전면 확대
 
기존 허용분야
(4종)
개정 허용분야
(19종)
교통, 환경, 방범, 방재 교통, 환경, 방범, 방재,
행정, 보건, 의료, 복지,
에너지, 수자원, 시설물 관리,
교육, 문화, 관광, 스포츠,
물류, 근로, 고용, 주거

   ㅇ 지자체간 연계
      (현행) 지자체 자가망은 외부망 연계 금지
 → (개선안) 비영리‧공익목적의 자가망 연계 허용으로 AI‧구제역 대응, 도주범죄인 추적 등 인근 지자체 간 연계사업 가능
 
고시 개정 이전 고시 개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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