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않을 시 최대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부칙)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조종사면허 보유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 적성검사)에 따라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시 필요서류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벗은 상반신 사진 2매
3.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합격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
(적성검사 기간 미경과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제1종 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신체검사가능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건강iN’코너에서 조회가능


상기 적성검사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 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제8호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취소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별표3 규정에 의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은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면허를 자진반납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강남구청 민원여권과 6번창구로 본인이 직접 내방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종사면허증, 신분증 지참)

문의 : 강남구 민원여권과 담당 남채영 (☎02-3423-5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