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 관련 법령(「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많은 부분 개정됨(2019.10.24. 시행)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 및 등록예정자께서는 개정 법령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등록시스템(www.renthome.go.kr)에 접속하시면 관련 법령, 제도 등을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주택임대사업 관련 궁금하신 점은 강남구청 공동주택과(02-3423-6058, 6085, 6087~60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