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입니다.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
◇ 대 상 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
(제출서식의 ⑧소득자구분코드가 211인 경우 작성·제출)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20년 3월 2일까지
(’'19년도 특별징수분부터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시기가 2월 말일까지로 변경)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작성형태 |
제출방법 |
제출장소 |
전자파일 |
온라인 제출(파일크기 20MB 미만인 경우만 가능) |
위택스(www.wetax.go.kr) |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
관할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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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파일 |
온라인 제출 |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관할 지자체 담당자 이메일 |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
관할 지자체 |
|
기타(종이서류) |
인편/우편 제출 |
관할 지자체 |
◇ 온라인제출
- 이택스접속 -> 신고납부 -> 법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 위택스접속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하단)특별징수명세서 제출
- 엑셀파일을 작성하여 위택스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위택스를 통한 제출방법은 첨부파일 중 "[매뉴얼] 위택스를 이용한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매뉴얼.hwp"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위택스를 통한 엑셀 제출 시 한번에 제출 가능한 건수는 1만건으로 제 한됩니다. 1만건이 넘는 경우, 엑셀 파일을 분리하여 신고합니다)
◇ 서면 제출
- 엑셀파일 작성 후 특별징수의무자 본점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관할 자치단체 방문 및 이메일 제출)
- 엑셀 작성 방법은 관할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각 동 담당
☎ 3423-5702~08(수서,세곡,논현동), FAX 3423-8932
☎ 3423-5712~19(역삼동), FAX 3423-8931
☎ 3423-5732~6(대치,개포동), FAX 3423-8895
☎ 3423-5742~6, 5746(삼성,청담,일원동), FAX 3423-8933
☎ 3423-5752~7(도곡,신사,압구정동), FAX 3423-8934
○ 첨부파일
◇ [레이아웃] 2019년귀속_이자배당_특별징수지급명세서_파일제출(20200115).hwp
◇ [레이아웃]2019년귀속_이자배당_특별징수지급명세서_파일제출_변경사항정리(20200115).hwp
◇ [매뉴얼] 위택스를 이용한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매뉴얼_20200115.hwp
◇ 2019년 귀속 2월말납기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서식_Ver4.1.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