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입니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

대 상 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19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

(제출서식의 소득자구분코드가 211인 경우 작성·제출)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제출기한 : '20년 3월 2일까지

('19년도 특별징수분부터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시기가 2월 말일까지로 변경)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작성형태

제출방법

제출장소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파일크기 20MB 미만인 경우만 가능)

위택스(www.wetax.go.kr)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엑셀파일

온라인 제출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관할 지자체 담당자 이메일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기타(종이서류)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이 2월 1일 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제출

- 이택스접속 -> 신고납부 -> 법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 위택스접속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하단)특별징수명세서 제출

- 엑셀파일을 작성하여 위택스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위택스를 통한 제출방법은 첨부파일 중 "[매뉴얼] 위택스를 이용한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매뉴얼.hwp"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위택스를 통한 엑셀 제출 시 한번에 제출 가능한 건수는 1만건으로 제 한됩니다. 1만건이 넘는 경우, 엑셀 파일을 분리하여 신고합니다)

서면 제출

- 엑셀파일 작성 후 특별징수의무자 본점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관할 자치단체 방문 및 이메일 제출)

- 엑셀 작성 방법은 관할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각 동 담당
☎ 3423-5702~08(수서,세곡,논현동), FAX
3423-8932
3423-5712~19(역삼동), FAX 3423-8931
3423-5732~6(대치,개포동), FAX 3423-8895
3423-5742~6, 5746(삼성,청담,일원동), FAX 3423-8933
3423-5752~7(도곡,신사,압구정동), FAX 3423-8934

 

첨부파일
[레이아웃] 2019년귀속_이자배당_특별징수지급명세서_파일제출(20200115).hwp
[레이아웃]2019년귀속_이자배당_특별징수지급명세서_파일제출_변경사항정리(20200115).hwp
[매뉴얼] 위택스를 이용한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매뉴얼_20200115.hwp
2019년 귀속 2월말납기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서식_Ver4.1.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