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 내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20. 06. 10.(수) ~ 06. 19.(금)
2. 2020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호수
구분 | 합계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
강남구 | 73호 | 64 | 5호 | 4호 |
3.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2020.6.1.)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가.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1)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2)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100% 이하 장애인
나.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Ⅱ 신청자격 및 순위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2. 예비신혼부부(20년 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4.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 초과인 자->3순위에 해당)
1)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2)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3) 순위
가)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6.1.)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나)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6.1.) 현재 자녀가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다) 2순위 :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초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4.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동사무소)
5. 기타사항 : 세부 내역은 붙임파일 참조
6. 문의전화 : SH공사 상담센터(1600-3456), 거주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이지현(02-3423-5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