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 내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20. 06. 10.(수) ~ 06. 19.(금)

2. 2020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호수
 
구분 합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강남구 73호 64 5호 4호

3.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2020.6.1.)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가.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1)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2)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100% 이하 장애인

 나.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Ⅱ 신청자격 및 순위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2. 예비신혼부부(20년 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4.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 초과인 자->3순위에 해당)

  1)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2)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3) 순위
   가)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6.1.)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나)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6.1.) 현재 자녀가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다) 2순위 :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초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4.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동사무소)
5. 기타사항 : 세부 내역은 붙임파일 참조
6. 문의전화 : SH공사 상담센터(1600-3456), 거주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이지현(02-3423-5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