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위조명품 적발·짝퉁판매업자 형사입건

                            - 논현동·역삼동 원룸밀집지역 등에서 1458(45억원 상당) 적발, 22명 형사입건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관내 위조명품 판매업소를 기획단속해 짝퉁명품을 팔아온 상표법 위반자 22명을 형사입건하고 1458개 상품을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개월간 이루어진 이번 단속은 강남구 특별사법경찰·특허청 특별사법경찰·민간 상표전문가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협업해 성과를 낸 것이다.

 

구는 관내 명품 위조상품 판매업소가 주로 자리잡고 있는 논현동·역삼동의 원룸밀집지역, 대단지아파트 인근상가, 청담동·신사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쳤다.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 683·액세서리 302·가방 169·시계 112· 지갑 99·신발 93개 총1458개로, 상표별로는 에르메스·샤넬·구찌·보테가 베네타·버버리·고야드 등 해외유명 고가 브랜드이다.

 

이 위조상품들을 정품 추정시가로 환산하면 452천만원 상당에 해당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의 위조상품 구입경로는 동대문시장에서 직접 구입한 경우, 차량을 이용해 강남지역을 돌아다니는 보따리상에게 구입하는 경우, 일부 업주들이 해외여행을 통해 현지에서 구입해 판매한 경우 등으로 드러났다.

 

구는 적발된 영업자 22명를상표법위반(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 정보교류, 인력지원 등 업무협조 관계를 긴밀히 유지해 단속의 효과성을 더 높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 수사체계를 유지해 위조상품 유통·판매행위를 뿌리뽑아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20127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불법 전단지 근절 · 성매매업소 철거 등의 활동을 벌여 세계명품 도시강남의 위상을 드높였고, 점차 늘어나는 짝퉁거래의 음성화 · 지능화에 따른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획단속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위조상품 거래는 품질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제경쟁력까지 악화시키는 불법 상행위이므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세계 일류도시 강남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