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공사장 내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구 발주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공사 인·허가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조건부여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공사장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를 차지하는 공사장 운행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한 특별 관리에 나선다12일 밝혔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줄이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일반적으로 10이하의 미세먼지(PM10)2.5이하의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된다. 미세먼지는(PM10)는 주로 공사장과 도로 등에서 발생하고 초미세먼지(PM2.5)는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검댕으로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사장 건설기계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11월말 기준 관내 건설 공사장은 총 348개소로 연면적 1이상 대형공사장 56개소와 1이상 ~1이하146개소 등이 있다.

 

공사장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인 도로용 3종과 굴삭기, 지게차 건설기계 2종으로 서울시에만 36200여대가 등록되어 있다.

 

구는 관내 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달아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친환경 건설기계를 투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사 인·허가 시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직접 관리에 나서, 실례로 재건축 공동주택 공사장 2개소에 건설기계 사용을 조건부로 인허가 했다.

 

더불어 구는 건축공사 현장 34개소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안내문을 발송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31개소에는 비산먼지 사업장 신고처리 시 건설기계에 대한 매연저감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조건을 부여해 관리하고 있다.

 

현장별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해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구는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세곡동 소재 레미콘공장 콘크리트믹서트럭 83대와 구 경유차량 39대에 매연저감장치를 시범적으로 부착했다. 이어 올해는 구 청소차량등 경유차량 20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 밖에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을 올해 내내 운영해 측정기 단속으로 485대를 점검하여 18대를 개선명령 조치하였으며, 또한 비디오 단속 120639대 중 206대를 개선권고하고 공회전 단속 15457대를 계도 조치했다.

 

또 세텍 등 대형행사장과 백화점에 진입하는 화물트럭 200대의 매연배출단속을 실시해 9대를 개선명령 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추진했다.

 

아울러 구는 미세먼지, 황사 및 오존 등으로부터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오염 경보제를 운영 중이다. 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주민행동요령을 구민31700여명에게 전파하고, 지하철역사, 학교, 공사장500개소에는 음성으로 280개소에는 팩스로주민행동요령등을 발송한다.

 

구청 앞 등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3개소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 미세먼지 상황을 시민에게 신속히 알려구민건강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양미영 환경과장은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점검,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공사장 운행차량 및 건설기계의 최신장비사용 조치, 도로물청소 및 진공흡입청소등을 강력히 추진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관내 공사장에서도 저공해조치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