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7-103호


고  시  문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1일
평택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