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고시 제2017-178호


고  시  문


2007년 사방사업(산지사방) 및 2006년 사방사업(유역관리)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1일
홍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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