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고 제2017-397호


2017년 조림지 가꾸기 사업 시행 공고


2017년 조림지 가꾸기 사업 대상지 소유자에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안내 및 동의여부 회신을 요청하였으나 산주의 소재불명, 우편물 반송 등(수취인 부재)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6. 21.
무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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