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고시 제 2017 69

 

 

보호수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13조 제2항 및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7622

 

문 경 시 장

 

 

지정번호

소재지

수종

본수

수령

수고

흉고직경

비고

2017-01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353번지

회화나무

1

200

25m

1.1m

 

1. 보호수 지정 내역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산림녹지과(054-550-63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보호수의 주변 제한(산림보호법 제9조제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의 벌채임산물의 굴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