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시 제2017-80호


포항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포항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06월 21일
포항시장

1. 고시명 : 포항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상지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리 산35외 39개소 (붙임 참조)
4. 지정일자 : 2017. 06. 21.
5. 지정도면 : 포항시 도시녹지과에서 열람 가능
6.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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