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고시 제2017–180호
2017년도 사방지 지정 고시(5차)
2017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1일
음 성 군 수
1. 사방지 지정 내역
□ 음성군 |
||||||||
토 지 소 재 지 |
지목 |
면 적 |
도면번호 |
비 고 |
||||
시 ·군 |
읍 ·면 |
리 |
지 번 |
지적(㎡) |
지정면적 (㎡) |
|||
계 |
|
|
|
필 |
427,960 |
347 |
|
|
음성 |
원남 |
조촌 |
산190 |
임 |
26,392 |
282 |
음성 2017-6 |
사방댐 |
음성 |
원남 |
조촌 |
1134 |
유 |
559 |
38 |
|
|
음성 |
원남 |
조촌 |
1388-1 |
촌 |
400,041 |
25 |
|
|
음성 |
원남 |
조촌 |
1134-1 |
대 |
96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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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방지 지정 사유 : 2017년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사방지 지정
3. 열람 및 문의사항
❍ 사방지 고시 도면은 음성군 산림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음성군 산림녹지과(☎ 043-871-3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