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17-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신고에 의해 산지를 타용도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 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816

 

울 산 광 역 시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비고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울산광역시

북구

 

주전동

379

울산

NI52-2-14-079^울산079

7-1-3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도면으로 갈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녹지공원과(052-229-3351)에서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