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고시 제2017-112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문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으로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6일
통영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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