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고시 제2017-213

 

가을철 산불방지 입산통제 구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15조제1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927

1. 통제 구역 : 당진시 구룡동 외 20개소

세부내역은 붙임 입산통제구역(등산로)지정 현황 참조

2. 통제구역면적

- 입산통제 구역 : 21개 구역 6,292ha

- 등 산 로 폐쇄 : 9개노선 28.5km

3. 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4. 통제 기간 : 2017. 11. 1. ~ 2017. 12. 15.

5. 통제방법 : 산불조심기간 중 세부내역과 같이 산불경보 단계별로 입산

통제 실시

. 입산통제

- 1단계 : 개 방 산불위험 해제 시

- 2단계 : 폐 쇄 산불 위험시

. 등산로 폐쇄

- 1단계 : 개 방 산불위험 해제 시

- 2단계 : 폐 쇄 산불 위험시

 

 

6. 규제사항

 

. 입산통제구역내 입산하고자 할때에는산림보호법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없이 입산한 자는 동법 제57조 규정에 의 거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산림안에 담배 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 또는 인화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한 자산림보호법57조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산림보호법57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다만 산림보호법 1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14조제3항 단서 조항에 의거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39조제2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 야생동·식물보호법42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청 산림녹지과(041-350-420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2.3.>

 

입산허가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귀하

 

1

자르는 선

 

 

 

입산허가증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주 의 사 항

1. 입산허가증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입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입산할 수 없습니다.

4.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산림행정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

 

 

 

신청서 작성

 

 

접수

 

 

 

 

 

 

 

 

 

 

 

 

 

 

 

 

 

 

 

 

결 재

 

 

 

 

 

 

 

 

 

 

 

 

 

 

 

 

 

 

 

 

 

 

 

입산허가증 작성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