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고시 제2017-213호
가을철 산불방지 입산통제 구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 자연경관 유지 ․ 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7일
1. 통제 구역 : 당진시 구룡동 외 20개소
※ 세부내역은 붙임 입산통제구역(등산로)지정 현황 참조
2. 통제구역면적
- 입산통제 구역 : 21개 구역 6,292ha
- 등 산 로 폐쇄 : 9개노선 28.5km
3. 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4. 통제 기간 : 2017. 11. 1. ~ 2017. 12. 15.
5. 통제방법 : 산불조심기간 중 세부내역과 같이 산불경보 단계별로 입산
통제 실시
가. 입산통제
- 1단계 : 개 방 ⇒ 산불위험 해제 시
- 2단계 : 폐 쇄 ⇒ 산불 위험시
나. 등산로 폐쇄
- 1단계 : 개 방 ⇒ 산불위험 해제 시
- 2단계 : 폐 쇄 ⇒ 산불 위험시
6. 규제사항
가. 입산통제구역내 입산하고자 할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없이 입산한 자는 동법 제57조 규정에 의 거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나. 산림안에 담배 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 또는 인화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한 자는 『산림보호법』제57조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제57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라. 다만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제3항 단서 조항에 의거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청 산림녹지과(☏041-350-420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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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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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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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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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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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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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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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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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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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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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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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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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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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르는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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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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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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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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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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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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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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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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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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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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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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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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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산허가증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입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입산할 수 없습니다. 4.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산림ㆍ행정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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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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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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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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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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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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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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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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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증 작성ㆍ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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