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87호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조정 고시
2017년∼2018년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7. 9. 28.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입산통제 기간 : 2017. 11. 1 ~ 2018. 5. 15
2. 입산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3. 입산통제 및 등산로 조정내역 : 붙임 참조
4. 유의사항
가.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무단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5. 입산통제 예외조항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차.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6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공원녹지과 (☏053-665-4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조정 현황 1부
2.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조정현황도 1부
3. 입산통제구역 필지별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