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고시 2017-130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산불예방과 자연환경보전 및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 같은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85,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고시 합니다.

 

2017. 9. 27.

 

봉 화 군 수

 

1. 지정사유 : 산불예방, 산림자원보호 및 자연환경보전

2. 입산통제 내역

- 입산통제 구역 : 18개지구 8,584ha

- 등산로 폐쇄 : 2개노선 2.0km

- 화기물소지 입산통제구역 : 3,203ha

세부사항 : 붙임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내역과 같음.

 

3.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금지 기간 : 2017. 11. 01.2018. 05.15.

4. 정연월 : 2017. 9.27.

5. 유 의 사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을 하고자 할 때는 산림보호법 제15조제3규정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

경우, 같은575항제1호 규정에 의 10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

57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30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화기·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 제3호 규정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