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고시 2017- 1906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를 지정고시 합니다.

 

201710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입산통제구역 지정사유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2. 입산통제 내역

4,524ha(등산로 5개 노선 17.2km)

세부사항은 붙임참조

 

3. 입산통제기간

가을철 : 2017. 11. 1 12. 15

 

4. 지정지정해제 연월일

지정 : 입산통제기간 시작일

지정해제 : 입산통제기간 종료 익일

 

5. 유의사항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1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6. 입산통제 예외사항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 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

하는 경우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청 산림공원과 (044-300-4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