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17- 1906호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를 지정․고시 합니다.
2017년 10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입산통제구역 지정사유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2. 입산통제 내역
○ 4,524ha(등산로 5개 노선 17.2km)
※ 세부사항은 붙임참조
3. 입산통제기간
○ 가을철 : 2017. 11. 1 ~ 12. 15
4. 지정․지정해제 연월일
○지정 : 입산통제기간 시작일
○지정해제 : 입산통제기간 종료 익일
5. 유의사항
○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6. 입산통제 예외사항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 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야생동·식물보호법」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차.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
하는 경우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청 산림공원과 (☏044-300-4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