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시 제2017-158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구간포함) 지정고시(안)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을 지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2017. 09.
진 천 군 수
1. 입산통제기간
2017년 11월 1일 ~ 12월 15일(가을철)
2018년 2월1일 ~ 5월 15일(봄철)
2. 입산통제구역
산명 |
소 재 지 |
면 적(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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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리 |
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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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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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0필지 |
1,935 |
봉화산 |
진천읍 |
원덕리 |
산33 |
85 |
진천읍 |
사석리 |
산56-1 |
25 |
|
진천읍 |
행정리 |
산82-2 |
10 |
|
무제산 |
백곡면 |
명암리 |
산34-1번지 외 3필지 |
240 |
백곡면 |
성대리 |
산57-1번지 외 7필지 |
312 |
|
이월면 |
신계리 |
산81-1번지 외 1필지 |
217 |
|
태령산 |
진천읍 |
상계리 |
산2-1번지 외 19필지 |
68 |
진천읍 |
문봉리 |
산19-1 |
53 |
|
진천읍 |
연곡리 |
산11-12 외 7필지 |
41 |
|
서운산 |
백곡면 |
양백리 |
산104번지 외 18필지 |
129 |
환희산 |
진천읍 |
지암리 |
산39-4번지 외 8필지 |
110 |
문백면 |
봉죽리 |
산14-1번지 외 1필지 |
131 |
|
문백면 |
태락리 |
산108-5번지 외 8필지 |
52 |
|
덕성산 |
광혜원면 |
구암리 |
산15-1번지 외 4필지 |
293 |
양천산 |
문백면 |
사양리 |
산85번지 외 2필지 |
76 |
문백면 |
평산리 |
산14번지 외 6필지 |
93 |
※ 세부내역은 붙임 입산통제구역 세부현황 참조
3. 등산로 폐쇄 현황
기관명 |
산명 |
소재지 |
등산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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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
거리(㎞) |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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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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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구간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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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
환희산 |
문백면 봉죽리 |
송강사-정상-송강사 |
2.4 |
폐쇄 |
덕성산 |
광혜원면 구암리 |
구암리 무수-정상-병무관-실원리 |
6.5 |
폐쇄 |
|
태령산 |
진천읍 상계리 |
동골수녀원-김유신탄생지 |
2 |
폐쇄 |
|
양천산 |
문백면 옥성리 |
수라골-정상-구곡리 |
4.1 |
폐쇄 |
4. 유의사항
가)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무단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 또는 인화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는 『산림보호법』제57조 규정에 의거하여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제57조 규정에 의거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5. 입산통제 예외조항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차)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천군청 산림축산과(☏043-539-35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사본 보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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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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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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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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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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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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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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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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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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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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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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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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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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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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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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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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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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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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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201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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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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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043-537-0477, TEL) 043-539-3571∼7 담당 : 이 학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