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고시 제2017-125호


입산통제(등산로폐쇄) 및 화기물 소지금지구역 지정 고시


산불예방, 자연환경 보전 및 그 밖의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관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같은 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 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창녕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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