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17 - 2451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소유자(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등기우편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2. 13.

부 천 시 장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2. 공고기간 : 2017. 12. 13. ~ 2017. 12. 28.(15일간)

3. 공고장소 : 부천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강남구, 도봉구, 동대문구 게시판

4. 관련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14

5. 공시송달 대상

행위 위치

행위자

(거주지)

위반내용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비고

부천시 소사본동 산59-6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3030, 1011301(논현동, 동양파라곤)

불법건축

68.6

274,000

 

**

(서울시 도봉구136111, 2072301(창동2,3차현대아파트)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17, 1001402(장안힐스테이트)

6. 기타사항

공고기간 내 원상복구 하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오니 재산상,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정심판법27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이내에 행정심판을 구하거나 행정소송법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이내에 부천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