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고 제2017-2366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규정에 의거 수렵제한지역에서 수렵한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처분(1차 위반 : 경고)을 하고자 사전통지 한 바,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시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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