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7-72호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1.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내역 : 세부내역 별첨 참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산지관리법」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광주광역시 남구 공원녹지과 (☎ 062-607-3841)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