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공고 제2017-1067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열람공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에 의거 우리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12일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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