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부동산 거래의 신고) 위반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으로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 고 명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8. 3. 5. ~ 2018. 3. 19.(15일간)

.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