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조 제1(부동산 거래의 신고) 및 제28조 제2(과태료)

규정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8. 5.16. ~ 2018. 5.30.(14일간)

.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