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신고 내용의 조사 등)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 수취 거부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처분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 처분원인 : 부동산 거래 소명자료 미제출

. 처분대상 : 고재원

. 공고기간 : 2018. 05. 18. ~ 2018. 06. 04. (17일간)

붙임 1. 2018518-a0-공고결재

2. 공시송달공고(고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