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공고 제2018 - 117

 

2018년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시행 공고

 

밤나무해충 방제를 위하여2018년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를 실시함에 따라 산림보호법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18년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방제대상지

방제기간

방제대상

방제면적

방제방법

비 고

철마면 연구리 산117 11필지

2018. 7. 17

(1일간)

밤나무해충

(복숭아명나방 등)

21.4ha

항공방제

기상여건 등에 따라 방제일정 변경가능

2. 대 상 지 : 붙임 필지별 조서 참조

3. 사용약제 : 델타메트린 유제

4. 시행목적 : 밤 생산량 및 품질 향상을 통해 임가 소득증대에 기여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6. 기타사항 : 산주 및 양봉농가 등에서는 항공방제 실시 전 안전조치를 당부 드리며, 기상상황 등에 따라 방제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일정 및 기타사항을 기장군 산림공원과 산림방재팀(051-709-54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상지 조서 1. .

 

2018. 7. 13.

 

기 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