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공고 제2018 - 117호
2018년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시행 공고
밤나무해충 방제를 위하여『2018년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를 실시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18년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방제대상지 |
방제기간 |
방제대상 |
방제면적 |
방제방법 |
비 고 |
철마면 연구리 산117 외 11필지 |
2018. 7. 17 (1일간) |
밤나무해충 (복숭아명나방 등) |
21.4ha |
항공방제 |
기상여건 등에 따라 방제일정 변경가능 |
2. 대 상 지 : 붙임 필지별 조서 참조
3. 사용약제 : 델타메트린 유제
4. 시행목적 : 밤 생산량 및 품질 향상을 통해 임가 소득증대에 기여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6. 기타사항 : 산주 및 양봉농가 등에서는 항공방제 실시 전 안전조치를 당부 드리며, 기상상황 등에 따라 방제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일정 및 기타사항을 기장군 산림공원과 산림방재팀(☎051-709-54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상지 조서 1부. 끝.
2018. 7. 13.
기 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