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고시 제2018 - 66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 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의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18. 7. 12.

 

산 청 군 수

 

 

1. 사방지 지정 해제 대상지 내역

사방지 소재지

사방지 지정

사방지 해제

해제사유

(법조문)

시군

읍면

동리

지번

면적

()

년도

사업별

면적

()

산청

차황

양곡

 

123-2

1,200

2003/2/13

사방사업

1,200

사방지지정

목적달성

(사방사업법

20조제1

5)

 

2. 해제사유 :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상 경과된 사방지로 지반이 안정되어 사방지 지정 목적 달성

3. 해제일자 : 2018. 7. 12.

4. 기타사항 : 사방지 해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녹색산림과

(055-970-6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