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고시 제2018-79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2018. 07. 13.

 

철 원 군 수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생략(열람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도면으로 갈음함)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행정구역의 명칭

구역의 표시

내문100

NJ52-5-19-100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607-1

준보전산지

내문100

NJ52-5-19-100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607-2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따라 지형도면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함.

 

2.열람장소

강원도 철원군청 환경산림과 (033-450-4791)에 보전산지 해제표시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3.보전산지 지정해제 필지별 세부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