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고시 제2018-79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2018. 07. 13.
철 원 군 수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생략(열람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도면으로 갈음함)
도면의 명칭 |
도면의 번호 |
행정구역의 명칭 |
구역의 표시 |
내문100 |
NJ52-5-19-100 |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607-1전 |
준보전산지 |
내문100 |
NJ52-5-19-100 |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607-2전 |
준보전산지 |
※ “산지관리법”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 지형도면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함.
2.열람장소
강원도 철원군청 환경산림과 (☎ 033-450-4791)에 보전산지 해제표시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3.보전산지 지정해제 필지별 세부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