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고시 제2018-48호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11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7월 13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1. 고시명 : 대구광역시 중구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2. 보호수 지정해제 현황
지정번호 |
소재지 (번지) |
수종 |
본수 (본) |
수령 (년) |
흉고둘레 (m) |
수고 (m) |
해제사유 |
1-1 |
중구 달성로 56 |
사과 나무 |
1 |
80 |
0.9 |
6.0 |
자연고사 |
3. 고시기간 : 2018. 07. 13. ~ 2018. 08. 01.까지(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계(☏053-661-2854)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