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고시 제2018-48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11조 제1항 및 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713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1. 고시명 : 대구광역시 중구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2. 보호수 지정해제 현황

지정번호

소재지

(번지)

수종

본수

()

수령

()

흉고둘레

(m)

수고

(m)

해제사유

1-1

중구 달성로 56

사과

나무

1

80

0.9

6.0

자연고사

 

3. 고시기간 : 2018. 07. 13. ~ 2018. 08. 01.까지(20일간)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계(053-661-2854)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