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고 제2018 – 45호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11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구 례 군 수
1.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내역
지정번호 |
소재지 |
수종 |
본수 (본) |
수령 (년) |
흉고둘레 (m) |
수고 (m) |
해제사유 |
15-9-3-1 |
간전면 삼산리 175-4 |
푸조 나무 |
1 |
650 |
5.5 |
6.0 |
수목고사로 인한 보호수 가치상실 |
2. 고시기간 : 2018. 7. 13. ~ 2018. 7. 30. (20일 이내)
3. 보호수 지정해제 일자 : 2018. 7. 31.
4. 이의신청
◦보호수 지정해제 관련 이의신청은 고시기간 이내입니다.
◦이의 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례군청 산림소득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6. 문의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구례군청 산림소득과(☏061-780-2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