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고시 제2018 - 107호
사방지 지정 고시(2차)
2018년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09월 14일
괴 산 군 수
1. 사방지 지정 내역
토 지 소 재 지 |
지 목 |
면 적 |
도면번호 |
비 고 |
||||
시·군 |
읍·면 |
리·동 |
지 번 |
지적(㎡) |
지정면적(㎡) |
|||
합계 |
|
|
|
|
4,211,943 |
284 |
|
|
계 |
|
|
|
4필 |
4,211,943 |
284 |
|
|
괴산 |
청천 |
고성 |
578 |
구 |
53,296 |
72 |
괴산 2018-10 |
계류보전 |
괴산 |
청천 |
고성 |
산10-2 |
임 |
430,186 |
39 |
|
|
괴산 |
청천 |
고성 |
산10-3 |
임 |
8,101 |
171 |
|
|
괴산 |
청천 |
고성 |
산8-1 |
임 |
3,720,360 |
2 |
|
|
2. 지정사유 : 국토보전을 위한 사방 시설물의 설치 및 그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산림재해예방
3.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사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4. 기타사항 : 사방지 지정 구역도는 괴산군청 산림녹지과에 비치
※ 문의처 : 괴산군청 산림녹지과(☎ 043-830-3264)
붙임 사방지 지정구역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