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고시 제2018 - 107

 

사방지 지정 고시(2)

2018년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0914

 

괴 산 군 수

1. 사방지 지정 내역

토 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도면번호

비 고

·

·

·

지 번

지적()

지정면적()

합계

 

 

 

 

4,211,943

284

 

 

 

 

 

4

4,211,943

284

 

 

괴산

청천

고성

578

53,296

72

괴산 2018-10

계류보전

괴산

청천

고성

10-2

430,186

39

 

 

괴산

청천

고성

10-3

8,101

171

 

 

괴산

청천

고성

8-1

3,720,360

2

 

 

 

2. 지정사유 : 국토보전을 위한 사방 시설물의 설치 및 그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산림재해예방

3.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사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4. 기타사항 : 사방지 지정 구역도는 괴산군청 산림녹지과에 비치

문의처 : 괴산군청 산림녹지과(043-830-3264)

 

붙임 사방지 지정구역도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