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고시 제 2018 – 114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지정고시
2018년도 가을철 및 2019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 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 고시 합니다.
2018년 09월 일
남 원 시 장
1. 통제구역 : 남원시 보절면 도룡리 산1-1번지 외 1,189필지
※ 세부내역은 붙임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지정 현황 참조
2. 구역면적 :
- 입산통제구역 : 7개산(5,801ha)
- 등산로 폐쇄 : 7개노선(24.0km)
3. 통제기간 : 2018 11. 1 ~ 12. 15(가을철), 2019 2. 1 ~ 5. 15(봄철)
※ 단 통제기간 만료 시 자동 해제 됩니다.
4. 입산통제 사유 :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등
5. 유의사항
가. 본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063-620-6442)를 받고 입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② 산불방지,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③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입산
④ 학술연구ㆍ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⑤ 해당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을 위한 입산
⑥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⑦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⑧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⑨ 송ㆍ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입산
⑩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조사, 연구, 보존ㆍ관리를 위한 입산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의 규정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붙 임 입산허가 신청서 1부.
입산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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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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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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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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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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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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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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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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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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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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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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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원 시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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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르는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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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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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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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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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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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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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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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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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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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입산허가증 뒷쪽)
주 의 사 항 |
1. 본 증에 대하여는 목적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전용 행위를 금합니다. 3.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간만료 후에는 입산이 통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