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고시 제 2018 114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지정고시

2018년도 가을철 및 2019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산림보호법15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 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 고시 합니다.

201809월 일

 

남 원 시 장

 

 

1. 통제구역 : 남원시 보절면 도룡리 산1-1번지 외 1,189필지

세부내역은 붙임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지정 현황 참조

2. 구역면적 :

- 입산통제구역 : 7개산(5,801ha)

- 등산로 폐쇄 : 7개노선(24.0km)

3. 통제기간 : 2018 11. 1 ~ 12. 15(가을철), 2019 2. 1 ~ 5. 15(봄철)

단 통제기간 만료 시 자동 해제 됩니다.

4. 입산통제 사유 :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등

5. 유의사항

. 본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063-620-6442)를 받고 입산하여야 합니다.

.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산불방지,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입산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해당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을 위한 입산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한 입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의 규정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붙 임 입산허가 신청서 1.

 

 

 

 

 

 

 

 

 

 

 

 

 

 

 

 

입산허가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1

자르는 선

 

 

 

입산허가증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입산허가증 뒷쪽)

주 의 사 항

1. 본 증에 대하여는 목적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전용 행위를 금합니다.

3.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간만료 후에는 입산이 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