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고 제2018 - 681]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

 

산림보호법13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914

 

성 주 군 수

 

 

1. 공고명 : 성주군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문

지정번호

(예정)

소재지

지정수목

수령

()

수고

(m)

흉고둘레

(m)

본수

()

지정사유

2018-02

경북 성주군 벽진면

운정리 803-1

소나무

400

(추정)

15

3.7

1

생육상태가 좋고 전체적인 수형이 우수하여 보존가치가 있어 보호수 신규지정

2. 보호수 지정 예정대상

 

3. 공고기간 : 2018.09.14. ~ 2018.10.14.

4.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 이의신청은 공고기간 이내

. 붙임 보호수지정 이의신청서를 성주군 산림과에 제출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성주군청 산림과

. 문의처 : 성주군 산림과 양경훈(054-930-6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