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고 제2018 - 681호 ]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
『산림보호법』제13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성 주 군 수
1. 공고명 : 성주군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문
지정번호 (예정) |
소재지 |
지정수목 |
수령 (년) |
수고 (m) |
흉고둘레 (m) |
본수 (본) |
지정사유 |
2018-02 |
경북 성주군 벽진면 운정리 803-1 |
소나무 |
400 (추정) |
15 |
3.7 |
1 |
생육상태가 좋고 전체적인 수형이 우수하여 보존가치가 있어 보호수 신규지정 |
3. 공고기간 : 2018.09.14. ~ 2018.10.14.
4. 이의신청
가. 보호수 지정 이의신청은 공고기간 이내
나. 붙임 보호수지정 이의신청서를 성주군 산림과에 제출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성주군청 산림과
다. 문의처 : 성주군 산림과 양경훈(☎054-930-6513)